징계만 4,920건…중복징계자 중 총경 이상 간부도 2명 포함

해양경찰청의 지난 9년간 전체 징계가 4,920건으로 현정원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져, 재출범한 해경의 공직기강 확립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7월 기준으로 해경 정원은 1만 3,023명으로 경찰관 9,364명, 일반직 1,145명, 의무경찰 2,5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의경을 제외한 직원은 1만 509명이다.  
 
국회 농해수위의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양경찰청 징계처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징계 235건, 경징계 4,685건으로 총 4,920건의 징계처분이 드러났다. 이는 의경을 제외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46.8%에 해당하는 건수이다.
 
중징계는 2016년 15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2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징계도 2017년 228건에서 2018년 8월 23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중징계 처분은 파면 13건, 해임 25건, 강등 37건, 정직 160건이 있었으며, 경징계는 감봉 169건, 견책 333건, 경고 4,18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중복징계자 43명 중 경위 이상 간부급 26명, 그 중 고위급 간부인 총경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경의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 이사비 허위청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직, 견책을 받았다.
 
박주현 의원은 “총경 이상 간부가 포함된 징계처분이 5,000건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며 “지난 9년간의 누적 징계지만, 해경 현정원의 5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경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작년 7월 재출범한 해경의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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