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보편적 해양 이용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8일 17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하계집중형 해양관광에 따른 이용과밀, 혼잡, 관광비용의 지나친 상승 등의 계절성을 타개하기 위해 4계절 고른 해양이용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과 복지공간 조성, 휴양프로그램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항뉴딜300’사업으로 포구와 어항의 낙후시설을 정비해 해양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연안 유휴공간을 정비해 휴양, 치유시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국민들의 고른 해양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권 의원은 “어항뉴딜300이 공간적인 정책이라면 해양휴양복지법안은 내용적측면에서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특정계층만을 위한 해양환경이 아닌 전 국민들의 고른 해양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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