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지원, 수입량이 많고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횟감용 수산물, 젓갈류 등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지난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 축제 및 나들이 철을 맞아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횟감용 수산물, 젓갈류 및 천일염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활어 유통업체 및 횟감용 수산물 판매 음식점, 젓갈류 및 천일염 판매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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