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태안군청서 결의대회 개최…어업인들 채취 허가 중단 촉구

 
태안지역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9월 28일 태안군 바다모래채취 허가 절차를 반대하고 나섰다. 
 
태안군 선주연합회와 서산수협, 안면도수협, 태안남부수협 등 태안관내 3개 수협과 태안군어촌계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500여명은 이날 태안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태안군은 태안해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 발표와 규탄사를 통해 태안군과 골재채취업자의 바다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태안군수가 지난 8월 17일 태안군의회에서 채택한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즉시 이행하고 더 이상 바다모래 채취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할 것”과 “골재채취업자는 태안 앞바다에서의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규탄사를 통해 “충청지역 어업인은 화력발전과 매립간척으로 이미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태인데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 등 각종 개발행위마저 심화되는 상황이다”라며 “골재채취업자들은 모래파고 떠나면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이 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바다모래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절차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법 협의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어업인들의 바다모래 채취 절차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일방적인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충청남도는 이곡지적에 1년 기간의 바다모래 310만m3 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진행하고, 현재 공청회 등 태안군의 허가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 바다모래채취 허가가 강행될 시에는 전국의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총궐기해 바다모래채취 행위를 막을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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