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지난 8일,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도 낚시어선업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서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통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의 의미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낚시어선 영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기선 및 일반적 영해 12해리를 적용하고 있는 서해안 등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대마도로 인해 영해를 3해리로 제한하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경우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지역 낚시어선업계와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성찬 의원은 지난 5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 경상남도(강덕출 해양수산국장), 창원시(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진해수협(노동진 조합장)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낚시어선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낚시어선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의 외측한계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임을 조문에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의 안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했다.
 
김성찬 의원은 “바다낚시가 국민레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법령해석에 따라 영업구역을 영해로 한정하는 것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영해가 좁은 경남과 부산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며 “지역 낚시업계 뿐만 아니라 낚시를 즐기는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개정안 협의를 진행한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도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안전조치와 수산자원 관리가 전제된다면 영업구역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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