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 무단용도변경·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 많아

 
지난해 11월 조사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민박에서 총 564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총 5772건을 적발했다. 이는 농어촌민박(2만 1,701호)의 26%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해 공개돼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적발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각 지자체별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거제시(564)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으며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조사당시,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돼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정운천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이번 전수조사가 끝이 아니라,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2만 6,57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5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개소로 가장 많았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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