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위반 사례 심각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근속연수·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와 상이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이다.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는 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토록 돼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 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3년 반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 됐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한 사례도 적발 됐다. 
 
이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주무부처가 함께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