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 잔존 상인 들 신시장 입주 영향 여부 주목

 
수협이 강제 경매를 부친 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 소유의 자택 매각 결정이 구시장 상인들의 신시장 입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노량진수산시장 백경부 전 위원장 소유 자택에 대한 두 번째 경매 입찰이 진행돼, 단독 입찰로 매각 허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이 집에 대한 1차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0000 손해를 끼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협은 지난해 11월 구시장 집행부 13명을 상대로 낸 23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은 10일 강제경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을 성토했다.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의 폭압적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손해배상소송 강제 경매를 규탄했다. 
 
수협은 시장 현대화에 반대하며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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