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실 기관명 착오에 의한 실수 판단” 설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5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7일 농해수위 손금주 의원의 분석 자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016년 8명(169명의 4.8%), 2017년 11명(230명의 4.8%), 2018년 11명(306명의 3.6%)이라며 기관명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6년까지는 전체 상기 근로자의 3% 이상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전체 상시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실에선 지난 7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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