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조성사업 이관지역 10곳 중 6곳은 사후관리실적 전무

강원도는 동해안의 바다사막화(갯녹음)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로 이관된 총 10개의 바다숲 조성지역 중 6개 지역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강원도청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의 바다숲 조성지역(강릉4, 동해2, 삼척2, 양양2)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았으나, 6개 지역은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4개 지역도 1회성 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09년에 조성된 강릉시 사근진 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사후관리가 이뤄졌어야 하나 4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처음 관리가 시작됐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바다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전체 3,047ha 중 43.2%(1,317ha)로 전국 평균 39.5%보다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속초가 55.3%로 가장 높았고 고성 46.7%, 삼척 43.9%, 동해 43.2%, 강릉 37.9% 순이다.
 
서삼석 의원은 “바다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강원도의 바다생태계는 더욱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처는 오히려 느리기 그지없다”며, 강원도의 바다숲 조성지역 사후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바다사막화 문제는 연안생태계 기능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바다숲 조성사업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기 조성된 지역의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제55조의2항」에 의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성사업 이후 3년간 관리를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돼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본부장>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