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일손돕기 위해 고용허가제 국가도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농·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입국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 3,655명이 배정돼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실수요를 파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이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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