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반대 많고 공청회 등 열기엔 시간 부족
해수부, “반대 의견 충분히 수렴”

비조합원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수협법 개정안(해수부 입법안)의 이번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수협법 개정안은 상당 기간 표류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어촌계 가입 및 지도 감독 등에 반대 의견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회원조합과 어촌계 간 긴밀하게 연결된 계통조직 체계 단절이 우려되고 어촌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어촌계 가입 요건 완화 및 지도·감독권의 지자체 이관은 현재 어촌계 실정으로 봐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농해수위의 자유한국당 김정재의원은 이번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는 일선에서 반발이 크다”며 “어촌계가 난립하고 어촌사회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수협법 개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해 현재 국회에 상정한 수협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 내년도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상정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어촌계 문호 개방과 어촌계 설립 완화, 어촌계 감독권의 지자체 이관 등이 들어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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