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운영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내년부터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해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그간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또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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