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어린·암컷대게 약 700마리 판매 적발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기획수사를 통해 지난 6일 어후 6시경 강원 속초시 소재 음식점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와 암컷대게(일명 빵게) 약 700마리를 판매·보관중인 음식점 운영자 A(49세)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해어업관리단이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검거된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한 암컷대게로 조리한 음식을 소비자가 먹고 소셜네트워크(SNS)상에 게재한 후기담을 통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어업관리단이 기획수사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4월 SNS를 이용해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한 업자를 검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히, A씨는 사매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 내부에 은밀하게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불법어획물은 체장미달 대게 197마리와 암컷대게 488마리로 암컷대게 한 마리가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약 3천 5백만 마리의 대게자원을 파괴시킨 혐의에 해당된다.
 
암컷대게 등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SNS가 활발해 짐에 따라 시대에 발맞춘 수사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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