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 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약 204km 해상(EEZ내측 14㎞)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97톤)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에서 검거한 중국어선은 기상악화(파고2~3m) 및 야간을 이용해 규격(50mm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참조기 520kg를 불법 포획했으며 조업량을 축소 보고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 조업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수산물의 수요가 높은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없는 조금 시기인 요즘 중국유망 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돤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2일에도 무궁화25호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2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4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