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과 ‘청경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6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천상품(QC)’과 ‘청경해’는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상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으며,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군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생산·가공과정 및 환경, 설비, 원료사용 실태 등 현지심사를 거쳐 지정 적합여부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6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신규지정된 5개(2개 업체)를 포함해 기존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58개(28개 업체)다. 이 중에는 도내 대표수산물인 굴(15개 업체), 멸치(10개 업체), 멍게(8개 업체), 홍합·피조개·재첩 등 패류(19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김(4개 업체), 어류(4개 업체), 기타(3개 업체)도 포함됐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추천상품(QC)과 청경해 품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대표 수산물이므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경남도에서는 지정 수산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남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판로 확대로 향후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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