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물질 태우는 발전기 밀집 화재발생 위험도 높아

 
수협 측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에 대한 단전을 시행한 가운데 불법상인들이 20여대의 디젤발전기를 반입해 전기를 사용하면서 식품안전과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노후 디젤차량 수준 이상으로 매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발전기 바로 옆에 수산물을 진열해 판매함에 따라 이들 식품들에 대한 오염이 우려되지만 관련 법규 상 식품취급장소에서의 디젤발전설비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젤 발전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2012년 6월 12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A등급(발암추정 물질)에서 1등급으로 위험수준을 상향 조정한 공인된 발암물질이다.
특히 매연의 그을음에 직접 노출된 불법상인 조차도 눈뜨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할 정도로 구시장 불법점유지 내 공기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 자체가 수족관에 유입되거나 주변 진열 수산물 위로 낙하하는 등의 오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런 오염원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식품위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 관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구시장에서 납품받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외부 요식업체 및 재래시장 등을 통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시장 출입과 수산물 구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