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등 심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어업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정부-어업인 간 소통을 위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15일~16일 포항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동해어업조정위원회 및 지자체, 수협장,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 어업인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등 지속조정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했고 ▲동해 붉은대게 근해통발과 제주 근해연승 간 어구분쟁 등 신규 심의 안건 2건을 조정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사후관리 과제로 4건의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27건 중 16건에 대해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업분쟁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룩해왔다. 2015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동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세계 각지에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업종별·지역별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