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게 불법포획으로 67건 적발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19일 경북 포항시 북동방 20km 해상에서 포획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위반해 대게를 불법포획한 어선을 적발 검거했다.
 
이날 오후 9시경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M호(4.99톤, 승선원 5명)에 대한 승선조사를 실시해 갑판상에 보관중인 암컷대게 250여 마리를 적발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같은 날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해 대게 400마리를 불법포획한 어선을 적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올 들어 대게 불법포획·판매 적발건수는 총 20건이며, 최근 3년간 무려 67건에 달한다. 
 
고갈 위기에 있는 암컷대게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암컷대게는 한 마리당 10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어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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