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인들 배상책임 없다”…수협 대법원에 항고

수협이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법원이 원심을 취소하고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상인들에게 사용금지한 구시장 인근 주차장 사용료(5억 5,368만원)와 용역 사용비(33억 6,550만원) 등 모두 3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건 모두 상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6일 수협 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구상인 등 1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했다. 
 
수협은 구시장 주차장 사용을 중단하는 공고를 붙였으나 구상인들이 이를 훼손하고 ‘무료주차’ 등의 종이를 붙여 “구시장 상인들이 주차장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약 5억여원 등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협은 또 구시장 상인들이 구시장을 점거해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에스티시스템에 용역비로 총 31억9914만원을 지급했다며 배상을 주장했다. 수협은 “상인들의 무단점유가 없었다면 구시장 건물은 철거되었을 것이고, 수협 측이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인들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손해배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협 측이 주차장 건물을 폐쇄하여 보존하다가 철거할 정도의 의사였고, 주차장 건물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거나, 그러한 이익의 상실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상인들이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용역 건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수협노량진 수산시장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등의 이행을 위하여 에스티시스템(용역회사)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야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협은 대법원에 항고키로 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