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노사, 동 협약서 일부 규정 신설 및 개정 합의

 

내·외국인 선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서가 갱신 체결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KOFA) 노사위원회(위원장 이동욱)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내·외국인 단체협약서 체결식」를 갖고 「2018년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에 갱신 체결된 한국선원 단체 협약과 관련, 원양노사는 단체협약서 제1조(교섭대표단체)에 「선원의 근로조건 및 노사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대표단체로 인정한다.’」를 「.....‘노동법에   따른 교섭대표단체로 인정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5조(유효기간)에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여 이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②항을 신설했다.
또한 선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78조(선내불만처리절차 게시)를 신설해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만 처리절차를 국문과 영문 또는 외국인선원 국적국의 언어로 작성해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밖에 지난 2015년 11월 11일 체결된 임금협정서 내용을 반영해 「별표1. 항목 경비에서 ‘7.주부식비 : 선원에서 공급되는 주부식비’」를 삭제했다. 
 
원양노사는 이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서도 갱신 체결했다.
 
한편 이번에 체결된 내·외국인선원 단체 협약서는 이 협약 체결일인 1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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