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지난 해 12월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다환경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는 이전과 같이 바다모래채취 허가가 쉽게 나지 않자 골재채취 갈등 조장과 불법골재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김영춘 현 해양수산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수산자원보호관리, 바다환경 보존관리의 임무를 진행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골재업자들은 골재채취가 중단된 사실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은 바다모래채취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골재대란을 언급하며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이미 2016년 말 제4차 기간 골재채취 기간연장을 앞두고 골재대란 문제를 내세웠던 언론공세와 동일하다. 
하지만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부터 2년 동안 골재대란 등의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골재수급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등 동남권에서 조차 모래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수급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매년 2만 5,000원/㎥(부산 기준, 2013~2017년도)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가격상승이 오히려 기술투자와 공급촉진으로 이어져 골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골재 개발, 준설토 활용, 골재 수입 등 골재원 다변화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어 골재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세이다. 더욱이 수산업계는 바다모래채취 중단으로 남해 EEZ 일대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생태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연안침식의 원인이며 해저지형 변화, 부유사 확산 등으로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나타난 사실이기에 골재채취업자들의 개인 사업을 위해 바다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골재채취로 인한 바다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백, 수천억의 예산을 붓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이 선진 해양강국에 진입하고 ‘국민경제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국가모델로 하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이라는 세부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바다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제한된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골재수급안정화대책에도 이미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골재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바다모래채취를 무작정 반대한다는 궤변을 놓고 있다. 
 
또한 바다골재협회는 바다모래를 빌미로 채취·유통과정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채취구역 이탈, 무허가 채취, 월류수 배출 허가조건 위반, 과다채취, 과적운항, 고시물량 임의변경 등의 불법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적발되고 있다. 불량골재 문제는 바로 이런 일부 업자들의 부당이익 추구행위로 인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골재채취를 중단하여 생긴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이치이다.
 
지금의 바다모래채취는 바다환경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논리로만 일관되어 왔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채취지역 선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같이 봐야한다면 대체골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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