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해에서 주로 어획되는 오징어는 동해 최북단 강원도 속초에서부터 강릉, 경북 울진, 후포, 포항, 구룡포, 경주 감포항 등 해안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 생산자인 해당 어업인은 물론 오징어 건조업자, 건조에 수반된 활복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노동 인력은 지역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 같이 동해연안 지역어업인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해안 오징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해류의 변화 또는 오징어 먹이사슬 변화 등의 이유만은 아니다. 중국 어선들의 이북수역 조업척수의 과다한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게 어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북수역의 중국어선 입어는  2015년도 870척, 2016년도 1,268척, 2017년도 1,711척이며 올해 9월 현재까지 동해를 거쳐 북한 해역에 입어한 중국어선은 1,098척에  달한다. 이 같은 중국 어선들의 이북 수역 조업에는  집어등의 촉광 제한은 물론 조업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동해로 남하하는 소량의 어군을 잡고 있는데 유독 광력 제한 등으로 인접국과 경쟁력이 없는, 추광성 어족을 포획하고 있다.
 
때문에 동해연안 어업인은 물론 전국 오징어생산 어업인과 관련 산업인의 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모색해야 한다. 
먼저 포란 오징어 보호를 위해 현행 금어기를 2월 이후부터 설정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시행 시 금어기 연장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 요건이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진척에 따라 이북수역에 중국어선의 입어를 중단하고 우리어선의 TAC 입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남과 북이 다함께 자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민족 공영(共榮)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징어 생산자 단체 및 관련 수협 등과 협의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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