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친화적 경영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는 FIRA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신현석, 이하 FIRA)은 지난 22일 이사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시행했다.
 
이번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은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FIRA의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FIRA 인권경영헌장은 국제기준 및 규범 존중 및 지지와 더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장 △협력업체 인권경영 지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접근권 보장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등 10개 실천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FIRA는 그간 인권경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추진 전담 부서 및 협업부서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하는 등 토대를 마련했다.
 
신현석 FIRA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FIRA는 경영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에 매진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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