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3년서 5년으로
해수부 관련 6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어항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수협법과 어촌어항법, 해운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를 추가토록 했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박람회장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천일염 안전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선박 의료관리자의 결원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한 선원법 개정안도 같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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