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선장 등 어업감독공무원과 현장 간담회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을 방문했다.
 
이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비롯한 어업감독공무원들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 및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에 직접 승선하여 직원 숙소 등 근무현장을 둘러봤다. 
 
동해 대화퇴 수역에서 불법어업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 선장(김경철)과의 근거리통신망(SSB) 통화에서 기상상황, 중국어선 배치 현황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당부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 강선영 선장은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 업무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 지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만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불법어업 단속업무 수행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사망한 어업감독공무원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만큼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업 단속 업무 수행 중 수많은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중 7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동료 간 모금을 통한 추모비 건립이나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자체적인 행사에 그쳐왔다”며 “그러나 올해 3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가 위험직무순직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어업공무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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