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낚시로 조획한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낚시로 조획한 수산생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어선에 안전요원 승선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비어업인인 낚시객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 수산물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을 우려해 발의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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