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의결…신용카드 소득공제도 1년 연장

수협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에서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내년 5.5%, 2020년부터는 9.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의 상호금융은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5에 따라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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