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수협중앙회는 내년 3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위원회와 현장교육을 통한 부정선거 예방 활동에 나섰다. 
 
수협은 지난 달 전국 회원조합장 및 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주 동안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조합별 공명선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등 주요 제한·금지 규정 ▲위반행위 단속사례 및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지난 달 26일 부산권역 7개 조합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 11일 서울·경인 지역 7개 조합 교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으며 이외에 경남·경북·강원·전남·전북·충청·제주 등 총 전국 9개 권역 9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동시조합장선거 실현을 위해 현장 교육활동과 지도 점검 등 많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