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펀드 조성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조하여 대체하기 위해 융자방식으로 지원해 왔으나 중소 원양선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과 담보·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융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담보·자부담 비율을 낮추었다. 2019년부터는 중소선사도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진다.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다. 기존에는 신조 대체 70%, 중고선 대체 80% 융자지원을 했다.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23년까지 1,700억원 조성해 선령 41년 이상 원양어선 17척 대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는 850억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수산물이력제란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위해 대상품목으로 ‘굴비와 생굴’을 선정하고, 2018년 12월부터 국민 인식도를 높여 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2018년 12월 ~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올해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는 각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4과목) 은 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②유통 상식 ③경매 실무 ④상품성 평가 등이다.
실기시험은 모의 경매로 실시한다.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해양수산연수에 위탁해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직불금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사항에 따른 어촌의 피해보전을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올해는 5만원이 인상돼 어가 당 65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연륙되어있지 않은 모든 도서지역에 해당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2012~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올 3월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

앞으로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게도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이 보급된다. 연근해어선 승선원 중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해남, 양식장 근무자, 갯벌채취 작업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재수준으로 강화된 상품을 출시해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고보조율을 확대(50% → 70%)해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산재형은 유족급여금이 1억원 → 1억 2,000만원으로, 장해급여금 역시 1억원 →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업인안전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보조율이 50% → 70%로 확대된다. 시행일은 올 1월부터다. 
 
안전설비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 보험료  할인

어업인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에 대해 사고 위험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안전설비를 설치한 어선 중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선과 설치의무가 없으나 안전관리를 위해 자비를 부담해 설치하는 어선으로 구분돼 있다. 비의무설치 어선 중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 구명뗏목, 레이다 등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해당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2019년 1월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최대 5%)을 받게 된다.
양식어업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전년도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최대 5%)을 제공한다.
 
감척 대상,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 세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해오던 어선 감척을 어구까지 확대한다.
현행 32개 어선 어업에서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등 9개 어구 어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로 어업활동이 어려워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성 구획어업인도 감척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건수는 총 3,267건, 어업인은 6,588명이다. 동 업종 종사 어업인은 연안어업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시행은 1월부터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최대 600만원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포상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된다. 현재 포상금은 10~200만원이다. 
또한, 기존의 불법어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 확대

기존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를 귀어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촌지역에 거주하던 청년들은 어업을 창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귀어인 뿐만 아니라 후계어업경영인도 영어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지원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해 3년간 지원하던 것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년차 10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조건불리지역 한정)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받은 영어정착자금은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정착자금과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보험가입 등의 어업자금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일자리 부족과 어촌의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로의 이탈 등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행은 1월부터다.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22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에 낙후된 선착장 등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기선정된 사업대상지 70개소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행은 2019 ~ 2022년까지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