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퇴통보하면 6월 30일 효력 발생

일본 정부가 26일 판매용 고래잡이 재개를 위해 약 30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업적 포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일본은 오랜 기간 고래를 통해 삶과 문화를 발달시켰다"며 "정부는 IWC 내에 고래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공존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IWC 규정에 따라 일본이 다음 달 1일까지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내년 6월 30일에 발효된다. 이후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고래를 잡을 수 있다. 
 
1946년 고래 보호를 위해 설립된 IWC는 1986년부터 판매 목적의 상업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IWC 회원국인 일본도 매년 남극해에서 300마리 정도의 연구를 위한 포경만 허용해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IWC에 상업 포경 재개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IWC가 고래 개체 수 조절 단체에서 전면 보존 단체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면서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호주 등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되며 국제포경위원회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일본은 결국 국제포경위원회 탈퇴를 결정했다.
 
 
일본의 고래 소비량은 1960년대 연간 23만톤이 넘었다. 이후 상업 포경 금지로 소비자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5,000톤가량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IWC 회원국 당시에도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고래를 잡은 뒤 식용으로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도 연구 목적이라며 남극해에서 밍크고래를 333마리 잡아 올려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IWC 탈퇴 발언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양동엽 국제원양정책관은 28일"일본이 어떤 어종에 대해 상업적 어획을 할 건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일본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당분간 국제사회 움직임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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