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 관리위해 3년간 121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해양수산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2조(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및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제3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실무 논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해양수산정보의 가치 창출 데이터 허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가치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제공기반 조성 △이용자 편익을 위한 해양수산정보 접근성 강화 △참여 및 협업 중심의 지능행정 구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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