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18톤급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7명) 2척과 238톤급(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5명) 등 3척이다. 
 
이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해 기재한 혐의다. 이들은 담보금 총 1억 2,000만원(각 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서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담보금 약 5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월~12월 동안 조기를 싹쓸이 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27척을 나포했다. 이는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이다. 
 
이 외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은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 현장에 투입해 단속을 강화했다. 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