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결정…4월말부터 폐기물 해상 투기금지 의무화

올해 남태평양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제7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7,578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321톤) 대비 3% 늘어난 것이다.

SPRFMO는  남태평양 공해에 서식하는 전갱이 등 비참치어종 보존 ·관리를 위해 2012년 설립된 수산기구다. 우리나라 2012년 8월24일 가입했다.

 SPRFMO는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증대 수준을 3%로 정해 올해 총허용어획량을 59만 1,000 톤(2018년 57만 6,000 톤)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결정한 배정 비율(1.28%)에 따라 7,578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지난해 총허용어획량은  57만 6,000톤이다. 국가별 할당비율은 칠레 64%, EU 6%, 중국 6% 등이며 이 배정 비율은  2021년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의 불법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기국의 제재조치가 의무화됐으며, 폐어구, 플라스틱, 소각 잔여물 등 조업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입항 후에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보존조치 개정안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국 검색의 경우, 지금까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조치에 따라 항만에서 실시하는 검색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어업 혐의 어선에 대해 회원국이 자국 항만으로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한편, 협약 수역에 들어가기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던 입역 통보 제도도 개정돼 이미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해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서 시행하는 보존관리조치 등을 업계가 준수하도록 독려해 해양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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