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해수부 경찰청 등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공동발표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나아갈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전국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의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을 30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발표문에서 조합원께서는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중앙선관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농수협,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중앙선관위는 발표문에서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다”며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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