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수산부문 기본 계획 확정
연안 근해 조업구역 조정, 어항검색제도 도입 불법 처벌 강화
대규모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
양식어장 면허 심사 평가제 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30 수산혁신 계획’은 수산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나 계획 중에는 이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덧칠을 한 부문이 더러 있어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지 의문이다. 또 그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두 모았다는 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이 보이지 않아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 까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어항검색제도 등 일부 제도는 비록 다른 제도를 모방했다 해도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 어업=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 확대와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한다. 업종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과 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하며,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어항검색제도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원양산 수산물 대상으로 시행중인 ‘항만국 검색’을 국내 연근해어업에 도입해 불법어법 의심 선박 등에 대한 승선검색 등을 하는 제도다. 

또한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어구에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해 사용 어선, 일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낚시인구 급증에 대응해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어업 부문=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양식어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 평가제’를 도입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어촌부문=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 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귀어와 어촌 정착을 돕는다.

수산기업 부문=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부문=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어린물고기 안 먹기’, ‘알밴 물고기 섭취 안돼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여 자원고갈 어종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