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前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장

 
우리는 작년 남미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코에 빨대기가 박힌 거북이에 대한 뉴스를 접한바 있다. 이 보도는 지구촌 인류에 크나큰 충격적인 뉴스다. 그러나 바다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멸종 위기종인  거북이에 대한 인류의 관심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다. 실지 바다에는 육지로부터 각종 비닐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많은 해양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나 환경단체는 법적제도 보완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미온적인 것 같다.

 때문에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은 수산업 관련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제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킬 것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금어기 또는 휴어기에는 모든 설치 어구를 완전히 철거해야 할 것이다. 금어기 또는 휴어기에 기존의 설치 어구를 그대로 두었다가 금어기, 휴어기간이 종료되면 그 첫날부터 기 설치하여둔 어구(그물, 통발등)에서 포획된 어획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어업허가 발급 시 사용어구의 제한 사항을 제한조건에 명기하고 연안 어선은 연안 어선별, 근해 어선은 근해어선별 톤급에 따른 어구의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통발의 경우 통발 100개를 부착하고 몇 통 이내 자망의 경우 200미터 몇 닥 이내로 정해 허가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제한사항이 없음으로 많은 양의 어구를 바다에 설치함으로 유실 어구를 양산하고 있는 게 어업현장의 현실이다.

둘째, 수면 위에서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수산 어업에 종사 하시는 어업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업 중 유실된 통발 자망류 등은 유령 어구가 돼 자원에 미치는 악순환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킬러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어업활동의 증가로 내수성 합성재료 어구가 널리 쓰이면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그물과 통발이 스스로 어획을 하는 이른바 유령 어획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고기와 갑각류 고래 거북이 등이 어구에 걸려 죽는 등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해저에 설치하는 자망 각종 통발이 유실돼 유령 어구로 전략하는데 있다.

셋째, 유령어획을 막으려면 바다 속에 버려진 폐어망을 회수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어구들은 내수성이 높은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으로 버려진 폐망을 회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바다에 버려진 폐망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들이 자연분해 될 수 있도록 생분해성 재질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장려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정부는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고 어업인들은 정부 제도규제 이전에 자율적으로 해양 쓰레기로부터 우리 생업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지가 없다면 해양 생태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생업 터전의 풍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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