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어획금지 국민들에게 다시 각인 계기 된 듯...“왠지 뒷맛 씁쓸”

O…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며 "사실이 아니다"는 보도자료를 내 눈길을 끌기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 12일자 국민일보, 경향신문, KBS 등이 보도한 생태탕 판매 금지 기사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는 반론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이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

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 ․판매는 가능하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어쨌든 이로 인해 명태 어획금지가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지긴 했으나 왠지 씁쓸한 뒷맛이 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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