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사전차단위한 육상단속 강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 12~15일까지 충남·전북 지역의 항·포구에서 김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염산) 240리터를 보관한 어업인 2명과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기산(염산)을 보관한 어업인 2명은 김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기준치보다 높은 무기산(염산)을 본인 소유의 어선에 보관하던 중 적발됐고,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어업인 1명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선에 실어놓던 중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매년 고도·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상단속 전담팀을 관할 거점지역에 상시 배치해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앞으로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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