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 대상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내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2008년 춘천시의 소양호, 춘천호, 청평호. 화천군의 춘천호, 파로호. 양구군의 소양호, 파로호. 인제군의 소양호. 양양군의 남대천 하천 등 도내 5개 시,군에 위치한 4개의 댐호와 1개 하천이 지정돼 있다.
이번 이용실태 전수 조사는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보호구역내 안내 표지판 설치현황 및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자원센터 이병래 소장은 “ 내수면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보호구역인 만큼 보호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박병춘 강원본부장>
박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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