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구시장 불법점유자 28일까지 자진 퇴거 통보했지만…

 
“수협이 이번에도 ‘늑대소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협은 구시장 불법점유자에게 구시장 부지에서 2월 28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했으나 수협의 통보가 효력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수협이 단전 단수나 이 같은 통보를 한 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협은 “지난해 11월 5일 단전 단수 조치 이후 구시장은 시설 및 식품위생 안전상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구시장 잔류상인에 대해 마지막 인도적 조치로 자진퇴거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수협은 300여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의 입주를 위해 신시장 내 300여 자리를 비워두고 신시장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은 여전히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시장은 2016년 3월 15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119개소의 판매자리가 자리반납을 거부하고 잔류하고 있어 수협은 어민의 자산인 구시장 부지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7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불법 잔류상인 및 이를 지원하는 노점상 등 외부단체는 생존권을 운운하며 법인 직원의 업무집행은 물론 법원의 명도집행을 비롯한 정당한 법집행까지도 폭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게다가 구시장 불법점유자의 폭력행위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수협 직원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신시장에 입주한 상인들까지 수협의 이 같은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번만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똑 같은 얘기만 반복할 뿐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신시장 상인은 “수협이 늑대소년이 되고 있다”며 “전략도 의지도 없는 수협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한 유통 전문가도 “수협중앙회 집행부가 전혀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데 이렇게 엉켜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며 “이번도 역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문>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