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공시제도 대폭 개선...공시 채널 다양화…금리현황도 공시

앞으로는 수협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비슷한 공시 항목이 통일되고 금리현황, 민원발생 등 중요사항도 추가 공시한다.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공시부터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는 결산 공시 등 정기공시와 금융사고 등을 공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분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는 금리, 민원발생 현황 등 일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시내용의 충실도가 미흡하고, 통일경영공시기준이 중앙회별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간 세부 공시항목이 다소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토록 했다. 또한 금리 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시 채널도 넓혔다.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영업점(경영공시책자 비치)에도 공시토록 했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기능을 제공해 공시자료 접근성 및 비교 편의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공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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