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대게 600여마리 현장서 방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5일 울릉도 남동방 215km 부근 해상에서 규격 위반 어구로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안통발어선 A호(9.77톤)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150mm의 그물코를 사용해 대게를 포획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규정보다 더 작은 125mm 그물코를 사용해 대게 600여마리를 불법 포획 후 보관했다. 
 
불법 포획된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즉시 해상에 방류했으며 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 대게를 포획한 선장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상과 육상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에 대한 육·해상 단속을 강화해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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