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식약처, 패류독소 검출 빨라져
6월까지 17개 광역지자체와 집중 단속...검사해역도 확대

앞으로 홍합, 바지락, 미더덕, 조개류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6월까지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에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키로 했다.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검사대상은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이다.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의 경우 0.8㎎/㎏, 설사성 패독의 경우 0.16㎎/㎏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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