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부터 항?포구 및 음식점 등 집중 지도 단속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모바일 웹을  올 하반기 구축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기존 10~200만원→최대 600만원)돼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항 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 특별히 자원관리가 필요해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이 외의 경로로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 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 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 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 갈치 참조기 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 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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