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 등 추진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와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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