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지난 1월 임대인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통보
앉아서 월 3,000만원 씩 손해…“재판하면 언제 끝날지”

 이게 바다마트인지... 개점 3년여만에 20여억원의 손실을 보고 흉물처럼 변해버린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 이제 보증금 10억원도 날라갈 위기에 처했다.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을 열어 3년여 만에 20여억원의 손실을 본 수협이 이제는 이 점포 보증금 10억원 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은 영업이 안 돼 더 이상 적자를 견딜 수 없자 올 1월1일자로 이 점포 문을 닫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 어려워 더 이상 점포를 열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하소연인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 후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수협의 일방적 통보다. 상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점포 문을 닫고도 매달 3,000여만원씩 임대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다.

한 법률 전문가는 “수협이라는 공공 단체가 임대인에게 이런 통보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 개시 후 조정을 거쳐도 몇 개월이 소요될 텐데 결과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보증금이 반 토막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앞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년에 4억원 가까운 손실이 난다고 봤을 때 재판이 2년 가까이 끈다면 보증금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 수협 경제 담당 임원은 “이런 상황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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