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식산업발전법 수정 의결
어선안전조업법안, 해양경찰법안 등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를 열어 유기준의원 대표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법안 등을 의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안은 어선 사고의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했던 조업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서의 조업 및 항행 제한, 출·입항 신고 및 조업 중 위치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접경해역에의 출입항 및 조업·항행에 관한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의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양식산업발전법안은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이원화해 규정돼 있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함과 동시에 일부 양식업에 대해 대기업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또 양식장 환경 및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양식업 면허의 심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면허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할 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토록 했다.

이는 대기업 등의 진입 허용 범위를 ‘양식업’ 단위가 아닌 ‘양식품종’ 단위로 정하도록 제한해 영세 양식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도 시정조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의원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은 해양경찰청의 적법하고 적정한 해양 경찰권 행사를 위한 해양경찰의 독립된 조직법을 제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을 전·현직 치안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해양경찰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해양경찰의 조직 및 책무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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