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맞아…포상금도 600만원까지 지급

전라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내수면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4월에 맞추어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어구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길해진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낚시객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히 실뱀장어가 소상하고 어류가 산란하는 시기인 지금 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 서해어업관리단 및 각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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