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등 총 4만2,470톤 …오징어 조업쿼터 43% 추가 확보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명태 등 총 4만2,470톤을 어획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종별로는 명태 2만4,000톤, 대구 4,600톤, 꽁치 8,000톤, 오징어 5,000톤, 기타 870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대구 400톤, 꽁치 500톤, 오징어 1,500톤, 복어 20톤 등 2,420톤이 증가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조건부 추가쿼터 3,500톤이 금년에는 조건 없는 기본쿼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어종인 명태, 대구, 꽁치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생산량 감소로 최근 ‘금징어’로 불리는 오징어 조업 쿼터를 지난해 보다 42.9% 상향된 5,000톤을 확보해 어업인 소득과 국내 오징어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러시아 측은 우리 측 조업선에 선단별로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관 배치와 선박별 해상전자저울 의무 설치 등 많은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조업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분석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금년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 86척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 까다로운 조업조건 요구 등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표단으로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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